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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약관
리레코의 일반 판매 약관에 명시된 조항을 제외하고 COVID-19를 포함하여 WHO에 의해 정의된 모든 유행성 상황,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의 결정, 전염병 상황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판매 약관의 대한 조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리레코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 장 목적 등
제 1조 (목 적)
이 약 관은 1)주식회사 리레코 코리아 (이 하 “회 사”라 합니다.)의 방 문판매원이 고객을 방
문하여 회사의 상 품 등을 소 개하고 그 구
매를 권유하는 등 의 방문판매거래에 있어서의 회사 및 고 객의 권리, 의
무 및 책 임사하 및 2)회 사가 팩스 등 을 이용한 통 신판매거래에 있어 회 사와 고객의 권
리, 의무 및 책 임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합니다. 다 만, 전화, 팩스 등을 이 용하는 거래에 대
하여는 그 성 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이 약 관이 적용됩니다.
제 2 조 (정 의)
1. “방문판매”라 함 은 회사의 사업장 외의 장 소에서 고객과 직 접 대면하여 회 사의 상품 등(이 하 “상 품 등”이 라 함)에 관 한 정보를 제
공하고 고객의 구 매를 권유하여 계 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 결하는 것을 말 합니다.
2. “방문판매원 (Office Consultant)”이 라 함은 방
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고 객”이 라 함은 방 문판매원으로부터 회사의 상 품 등에 관
한 정보를 제공받고 구매를 권 유 받아 계
약의 청약을 하 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자 회사에 등
록한 자로서 자가소비 목적으로 상 품 등을 구
매하는 사업자(판 매를 목적으로 상 품 등을 구 매하는 판매업자나 도
소매업자 및 사 업자 아닌 자 제 외)를 말 합니다.
4. “몰”이 라 함은 회 사가 상품 등 을 고객에게 제 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
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 품 등을 거 래할 수 있 도록 설정한 가 상의 영업장을 말 합니다.
5. “통신판매”라 함 은 회사가 직
접 고객을 대 면하지 아니한 상 태에서 고객에게 상
품 등에 관 한 정보를 제 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몰, 전 화, 팩스 등 비 대면적인 방법에 의 하여 주문을 받아 상품 등 을 판매하는 것
을 말합니다.
제 2 장 방문판매
제 3 조 (방 문판매원의 신원확인 등)
회 사는 방문판매원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전 자우편주소가 있는 경
우 이를 포함합니다)가 포함된 방문판매원의 명 부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고, 고
객 피해의 방 지 또는 구 제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고 객으로 하여금 몰 을 통하여 특 정방문판매원이 회사에 소
속되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방 문판매원은 고 객에게 미리 해 당 방문이 판
매의 권유를 위 한 것임과 회 사 및 방
문판매원의 성명 또 는 명칭, 판
매하는 상품 등 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제 4 조 (약 관 등 의 명 시와 설 명)
1. 방 문판매원은 상 품 등의 판 매에 관한 계
약을 체결하기 전 에 고객이 계
약의 내용을 이 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 명하여야 합니다. 다 만, 고객이 제3장 에 따라 통 신판매의 방법으로 직 접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12조 제2항 에 따른 명 시로써 이를 대 체할 수 있습니다.
i. 회 사의 대표자의 성명, 상 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ii. 방 문판매원의 성 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iii. 상 품 등 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 항
iv. 상 품 등 의 명칭, 종 류 및 내
용
v. 상 품 등 의 가격(가 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결
정의 구체적인 방 법)과 그 지 급 방법 및 시 기
vi. 상 품 등 의 공급 방 법 및 시
기
vii. 청 약의 철 회 및 계 약의 해제(이 하 “청약철회 등”이 라 합니다)의 기 한, 행사방법, 효
과에 관한 사 항 및 청약철회 등의 권 리 행사에 요 한 서식
viii. 상 품 등 의 교환, 반 품, 보증 및 그 대 금 환불의 조 건과 절차
ix. 전 자매체로 공 급이 가능한 상 품 등의 설
치, 전송 등 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 항
x. 소 비자피해보상, 상품 등 에 대한 불 만 및 소
비자와 사업자 사 이의 분쟁처리에 관 한 사항
xi. 거래에 관한 약관 및 그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xii. 상 품 등 의 가격 외 에 배송료 등 소
비자가 추가로 부 담하여야 할 사 항이 있는 경
우 그 내 용 및 금 액
xiii. 판 매 일 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 매조건과 관련하여 제
한이 있는 경 우 그 내 용
2. 방 문판매원은 그 가 상품 등 의 판매에 관 한 계약을 직 접 체결한 때
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한 계약서를 소 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정 보수집 및 개 인정보보호)
1. 방 문판매원은 고객등록 및 구매계약 이행에 필
요한 최소한의 정 보를 수집하되, 다 음 사항을 필
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 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i. 상 호 및 대표자 성명
ii. 사 업자등록번호
iii. 주 소
iv. 전화번호
v. 희 망ID
vi. 비밀번호
vii. 전 자우편주소
viii. 이 동전화번호
2. 방 문판매원은 개 인식별이 가능한 개 인정보를 수집하는 때
에는 반드시 당 해 개인의 서면동의 (이하 전
자문서에 의한 동 의를 포함합니다)를 받습니다.
3.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개 인의 서면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 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 한 모든 책 임은 회사가 집니다. 다만, 다 음의 경우에는 예
외로 합니다.
i. 배 송, 배 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 송에 필요한 최
소한의 고객의 정 보 (성명, 주 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ii.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
는 시장조사를 위 하여 필요한 경 우로서 특정 개
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 공하는 경우
iii. 상 품 등 의 거래에 따 른 대금정산을 위
하여 필요한 경 우
iv. 도 용방지를 위 하여 본인확인에 필 요한 경우
v. 법률의 규 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
요한 불가피한 사 유가 있는 경 우
4. 회 사 또는 그로부터 개 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그 보
유가 요구되지 않는 한 개 인정보의 수집목적 또 는 제공받은 목 적을 달성한 때
에는 당해 개 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 6 조 (고객등록)
1. 방 문판매원 또는 회사는 제5조 에 따라 고
객정보를 수집한 고 객 중 다 음 각호에 해
당하지 않는 한 회 사의 시스템에 고
객으로 등록하고, 이를 즉시 당 해 고객에게 통
지합니다.
i. 고 객이 이 약
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전에 고객자격을 상 실한 적이 있는 경우
ii. 등 록내용에 허 위, 기재누락, 오 기가 있는 경
우
iii. 기 타 고 객으로 등록하는 것 이 회사의 기
술상 현저히 지 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고 객은 제5조 제1항에 의한 정 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 시 전자우편 기
타 방법으로 회 사에 대하여 그 변 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고객이 이를 게을리 하 여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 회 사는 책임을 부 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고 객 탈 퇴 및 자 격 상 실 등)
1. 고 객은 회 사에 언제든지 탈 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
시 고객탈퇴를 처 리합니다.
2. 고 객이 다 음 각호의 사 유에 해당하는 경
우, 회사는 고 객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i. 허 위 내 용을 등록한 경 우
ii. 자 가소비 목 적이 아닌 판
매를 목적으로 구 매한 경우
iii. 회 사를 이 용하여 구입한 상 품 등의 대
금, 기타 구 매와 관련하여 고 객이 부담하는 채 무를 기일에 지
급하지 않는 경 우
iv. 다 른 사 람의 구매를 방 해하거나 그 정
보를 도용하는 등 상
거래 질서를 위 협하는 경우
v. 회 사를 이 용하여 법령 또 는 이 약 관이 금지하거나 공 서양속에 반하는 행 위를 하는 경
우
3. 회 사가 고 객 자격을 제 한, 정지시킨 후, 동 일한 행위가 2회 이 상 반복되거나 30일 이 내에 그 사
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 사는 고객에 대
한 통지로써 고 객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 3 장 통신판매
제 8 조 (약 관동의 명 시와 설 명 및 개 정)
1. 회 사는 이 약
관의 내용과 상 호 및 대표자 성명, 영
업소 소재지 주 소(소 비자의 불만을 처 리할 수 있 는 곳의 주
소를 포함),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 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 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고
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리레코 사이버 몰의 초
기 서비스화면(전 면)에 게 시합니다. 다만, 약 관의 내용은 고 객이 연결화면을 통 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회 사는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 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 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 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 호법 등 관 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 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 사가 약 관을 개정할 경 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 정사유를 명시하여 현
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 전부터 적용일자 전 일까지 공지합니다.
4. 다 만, 고 객에게 불리하게 약 관내용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최소한 30일 이
상의 사전 유 예기간을 두고 공 지합니다. 이 경 우 회사는 개 정 전 내 용과 개정 후 내 용을 명백하게 비
교하여 고객이 알 기 쉽도록 표 시합니다.
5. 회 사가 약 관을 개정할 경 우에는 그 개
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
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 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 대로 적용됩니다. 다
만, 이미 계 약을 체결한 고 객이 개정약관 조 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 4항 에 의한 개 정약관의 공지기간 내 에 회사에 송 신하여 회사의 동
의를 받은 경 우에는 개정약관 조 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 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 관의 해석에 관 하여는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 제 등에 관 한 법률, 공
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 9 조 (서 비스의 제 공 및 변 경)
1. 회 사는 다 음과 같은 업 무를 수행합니다.
i. 상 품 등에 대한 정 보 제공 및 구 매계약의 체결
ii. 구 매계약이 체결된 상품 등 의 배송
 nbsp; iii. 기 타 회 사가 정하는 업 무
2. 회 사는 상 품 등의 품 절 또는 상
세규격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 차 체결되는 계 약에 의해 제
공할 상품 등 의 내용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에는 변경된 상 품 등의 내 용 및 제
공일자를 명시하여 현 재의 상품 등의 내용을 게 시한 곳에 즉
시 공지합니다. 회 사가 제공하기로 고 객과 계약을 체
결한 상품 등의 내용을 상 품 등의 품 절 또는 세
부규격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 경할 경우에는 그 사 유를 고객에게 통 지합니다.
3. 전 항의 경 우 회사는 이 로 인하여 고
객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합니다. 다 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 실이 없음을 입
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서 비스의 중 단)
1. 회 사는 컴퓨터 등 정 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
체 및 고 장, 통신의 두 절 등의 사 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서비스의 제 공을 일시적으로 중 단할 수 있습니다.
2. 회 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 비스의 제공이 일 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
하여 고객 또는 제3자 가 입은 손 해에 대하여 배 상합니다. 단, 회 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3. 사 업종목의 전 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 합 등의 이 유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없 게 되는 경 우에는 회사는 제11조에 정한 방 법으로 고객에게 통 지하고 당초 회 사에서 제시한 조
건에 따라 소 비자에게 보상합니다.
제 11 조 (고 객에 대 한 통 지)
1. 회 사가 고 객에 대한 통 지를 하는 경
우, 고객이 회 사와 미리 약 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 사는 불 특정다수 고객에 대 한 통지의 경
우 1주일이상 회 사 게시판에 게 시함으로써 개별 통
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 객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 대한 영향을 미
치는 사항에 대 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 12 조 (구 매신청)
1. 고 객은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이 용하여 구매를 신
청합니다.
2. 회 사는 고 객이 구매신청을 함 에 있어서 다 음의 각 내 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i. 제4조 제1항 23호 내 지 제13호
ii. 상 품 등 의 검색 및 선택
iii. 상 품 등 의 구매신청 및 이 에 관한 확 인 또는 회 사의 확인에 대 한 동의
iv. 결 제방법의 선택
제 13 조 (수 신확인통지, 구매신청 변 경 및 취 소)
1. 회 사는 고 객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고 객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 신확인통지를 받은 고객은 의 사표시의 불일치 등
이 있는 경 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 시 구매신청 변
경 및 취 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배 송 전에 고 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그 요 청에 따라 처 리하여야 합니다. 다 만 이미 대 금을 지불한 경
우에는 제18조 의 청약철회 등
에 관한 규 정에 따릅니다.
제 14 조 (구 매계약의 성 립)
1. 회 사는 제13조 의 구매신청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 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 신 청 내 용에 허위, 기 재누락, 오기가 있 는 경우
ii. 고 객이 자 가소비 목적이 아
닌 판매목적으로 구 매하거나 구매하는 것
으로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 우
iii. 기 타 구 매신청에 승낙하는 것 이 회사의 기
술상 현저히 지 장이 있다고 판 단하는 경우
2. 회 사의 승 낙이 고객에게 도 달한 시점에 구
매계약이 성립한 것 으로 봅니다.
3. 회 사의 승 낙의 의사표시에는 고 객의 구매 신
청에 대한 확 인 및 판 매가능 여부, 구 매신청의 정정, 취
소 등에 관 한 정보 등 을 포함하여야 합
니다.
제 15 조 (상 품 등 의 공 급)
1. 회 사는 고 객과 상품 등 의 공급시기에 관
하여 별도의 약 정이 없는 이 상, 고객이 청
약을 한 날 부터 7일 이 내에 상품 등
을 배송할 수 있 도록 주문제작, 포 장 등 기 타의 필요한 조
치를 취합니다. 다 만, 회사가 이 미 상품 등
의 대금의 전 부 또는 일 부를 받은 경
우에는 대금의 전 부 또는 일 부를 받은 날
부터 영업일 3일 이 내에 조치를 취 합니다. 이때 회 사는 고객이 상
품 등의 공 급 절차 및 진 행 사항을 확
인할 수 있 도록 적절한 조 치를 합니다.
2. 회 사는 고 객이 구매한 상 품에 대해 배
송수단, 배송기간 등 을 명시합니다. 만 약 회사가 약 정 배송기간을 초
과한 경우에는 그 로 인한 고 객의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합니다. 다 만 회사가 고 의, 과실이 없 음을 입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제 16 조 (환 급)
회 사는 고객이 구
매 신청한 상 품 등이 품 절 등의 사
유로 인도 또 는 제공을 할 수 없 을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사 유를 고객에게 통
지하고 선불 식 판 매의 경우에는 대
금을 받은 날 부터 영업일 3일 이 내에 환급하거나 환 급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합니다.
제 17 조 (대 금청구 및 지 급)
1. 회 사는 고 객의 특별한 요 청이 없는 한 매 월 30일을 기
준으로 고객별로 판 매한 상품 등 에 대한 월 별 대금을 정 산하고, 그에 대 한 청구서를 발
송합니다.
2. 고 객은 회 사의 대금 청 구서를 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선 택하여 상품 등 의 대금을 지 급합니다. 단, 회 사는 고객의 지
급방법에 대하여 상 품 등의 대 금에 어떠한 명
목의 수수료도 추 가하여 징수할 수 없 습니다.
i. 폰 뱅킹, 인터넷뱅킹 등 의 각종 계 좌이체
ii. 온 라인 무 통장 입금
iii. 기 타 회 사가 동의하는 지 급방법
3. 제1항 및 제2항 에도 불구하고, 고
객은 구매신청 또 는 구매신청에 대
한 회사의 승 낙과 동시에 신 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 습니다.
4. 회 사는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항 에 의하여 지 급받은 경우, 그 사 실을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단 문메세지(SMS), 모사전송 등 을 이용하여 즉 시 고객에게 통
지합니다. 다만, 회 사가 고객과 직 접 대면하여 본 인여부를 확인한 경
우나 고객의 동 의를 얻은 경 우에는 통지를 생
략할 수 있 습니다.
5. 고 객이 지 급 기일까지 대 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경우, 회 사는 다른 권
리나 구제수단과는 별 도로 고객에게 미 지급 금액에 대
하여 전액 지 급 시까지 제19조 제3항 과 동일한 이 자율에 따른 지 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 습니다.
제 18 조 (청 약철회 등)
1. 회 사와 상 품 등의 구 매에 관한 계 약을 체결한 고 객은 계약서(전 자문서를 포함합니다)를 교 부 받은 날 또 는 상품 등 의 공급이 이 루어진 날 중 더 나 중에 도래한 날 부터 14일 내 에 청약을 철 회할 수 있 습니다. 다만, 고 객이 계약서를 교 부 받지 아 니한 경우, 회 사의 주소 등 이 기재되지 아 니한 계약서를 교 부 받은 경 우 또는 회 사의 주소변경 등 의 사유로 위 기 간 내에 청 약을 철회할